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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기-홈텍스, 부가세 공제 항목

 개인 사업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기-홈텍스, 부가세 공제 항목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업과 관련된 항목에 한해 부가세가 감면이 됩니다.

이때 간편하게 신용카드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텍스에 등록해 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안내 당월 등록한 카드는 다음 달 15일경에 본인 일치 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니 부가세 공제를 위해 신용카드를 등록하신다면 꼭 미리 등록해 주세요.

등록가능한 카드 : 대표자 또는 기업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명으로 전환된 충전식 선불카드(지역화폐 및 기프트 카드만 행당 됩니다.) 등록불가 카드 : 가족카드, 기프트카드, 충전식 선불카드, 직불카드, 백화점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