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반기 신청 기간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근로장려금 정기 · 반기 중 선택하여 신청가능한데, 그 외 사업 · 종료인 소득이 같이 있다면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반기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3.3% 원천징수 대상인 인적용역 사업자는 정기신청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정기 신청에서 아직 신청하지 못한 근로소득자 분들은 기한이 끝나기 전에 꼭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2년 9월 1일(목)~ 9월 15일((목)까지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연간 근로장려금 예상 산정액의 35%를 12월 말에 지급합니다. 신청 자격은?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과 올해 부부합산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단독가구 :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