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8일 기준으로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급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않으면 가구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격리자 숫자에 따라 정액 지급되었지만, 18일부터는 중위소득 100% 이하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는? 출처 : Money today 중위소득 100%이하인 1인 가구는 233만 4000원, 2인 가구는 326만 원, 3인 가구는 419만 5000원, 4인 가구는 512만 1000원입니다.
중위소득 산정 건보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적용합니다. ※ 예를 들어,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이라면 6월분 부과보험료를 확인하면 됩니다. 보험 가입자가 아닌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에는 0원으로 처리합니다.
지원 대상은? -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