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일반적인 주택구입 자금보다 낮은 1.1%~3%의 금리로 제공되며, 이는 저소득층 가정들에게 큰 부담감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신생아 특례 자금 대출은 주택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2종류로 나뉘며 소득기준, 신청대상은 같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에 출생아 가정, 혼인여부와 무관하고 23년 기준 출생아가 있으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에 대해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인 경우 대상에 포함되며 소득기준은 기존 일반 6000만원, 신혼 7000만 원에서 부부합산 1억 3천만 원 이하로 완화되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알아보기 신생아 특례 자금 대출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저지원 방안으로 저출산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