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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요구권을 아시나요?(23.2.12일 업데이트)

 금리인하 요구권을 아시나요?(23.2.12일 업데이트)

대출한 금리를 인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은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금리를 인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대출에 대해 요구할 수 있을까요?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해 알아봅니다.

신청해 보시겠습니까? 1.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A.

뜻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신용상태가 개선되어 금리를 인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B.

시행 시기 및 허용 요구 회수 (1) 2019년 6월 12일 (2) 연 2회까지만 가능(동일한 사유로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하며 신규 대출을 받았거나 기간을 연장하였거나 재 약정을 했다면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C.

법적 근거 (1) 은행법 제30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