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에서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검사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께서는 지원사업 내용 빠르게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신청 - 신청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검사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지원대상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순이 우선) - 지원금액 : 부부당 160만원이내(1회에 한함) - 지원내용 : 사전 사후검사, 3개월간의 지속적인 한약 복용 및 주 2회 이상 침구 치료, 이후 3개월간 2주에 1회 이상 진료 및 상담등 * 한의치료 및 추후 관찰기간 동안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을 중복지원 할 수 없음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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