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은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생계급여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접수처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하는 곳 주민센터 지원형태 현금 주민센터 찾기 ↓↓↓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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