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손실보상 30일부터 지급! 올해 1분기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체 94만 곳에 3조 5000억 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내용 중 코로나19로 인한 손실 보상안이 중소벤처기업부'제20차 손실보상심의 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1분기 손실 보상 지급 계획안'을 의결하였다고 합니다. [보정률 90% → 100% 분기별 하한액 50만 원 → 100만 원 상향]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보상대상 확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올해 22.01.01 ~ 22.03.31까지 정부의 영업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소기업과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 중.....
원문 링크 : 소상공인 손실보상 30일부터 지급확정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