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가 무엇인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가 실직 후 보다 안정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정의 급여를 지그하는 제도이며 고영 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법에서 정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실직한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만약 실업으로 인한 생계가 곤란할 경우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며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이 되며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무엇으로 인해 해고 가등으로 직장을 잃게 되면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해주는 것이 실업급여 제도입니다.
그런데 올해 2022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제도가 실업급여 신청하는 수급자격 신청자들부터 실업인정 방식으로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원문 링크 : 실업급여 7월부터 바뀐 수급요건 3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