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대 136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병원을 가시게 되면 병원비를 내시게 되는데 의료비를 지정된 기준보다 초과해 사용했을 때 이를 환급을 해준다고 정부에서 밝혔습니다.
지난 2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 보공단에서 24일부터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는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3항 4항에 의거 공단에서 발생된 환급금을 징수하여 보험가입자들에게 돌 여주고 있는데 환급금은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마친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액이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 진료받은 사람에게 돌려주는 금액입니다. 앞서 정부는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23만 1563명에게 6418억 원을 미리 지급했고 이번에는 지급이 필요한 약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