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이전에는 소득활동을 하더라도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프리랜서, 1인사업자 및 학습지 교사, 보험 모집인등과 같이 특수형태 근로자등은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2019년 7월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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