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꼬마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연장근로수당입니다. 1.
시간 외 근로수당이란? 시간 외 근로수당은 크게 4가지로 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으론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 야간 근로 및 휴일 근로일 경우, 8시간 이내의 추가 근무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계약된 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한 근무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계약된 임금의 100%), 야간근로일 경우 100분의 50(계약된 임금의 50%)을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의 근로 수당들은 법정 제수당이라고 합니다. 1) 연장근로수당은 주 5일(월~금)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입니다.
[예시] 시급일 경우 시급 + (시급 x 0.5) = 초과수당입니다. 만약 월급.....
원문 링크 : 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계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