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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사업, 1인 법인으로 참여하기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1인 법인으로 참여하기

근로자의 휴가를 지원함으로써 내수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로자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다가 접하게 된 내용을 읽어보니 1인 법인(대표)도 가능하다고 하여 한번 신청해 보았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본래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 기업이 10만 원, 정부가 1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어서 근로자는 20만원만 내고 4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1인 법인은 대표가 근로자이자 사장이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참여는 할 수 있더라고요. 참여는 할 수 있지만 대표가 기업의 역할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와 기업의 몫인 30만원을 내면 정부가 10만 원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