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육아 휴직 수당, 최대 3900만원!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는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첫 6개월 동안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6+6 부모육아휴직제 확대 개편 이번 개정안은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입된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 연령이 생후 12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동시나 순차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6+6 부모육아휴직제에서는 사용 가능 자녀 연령이 생후 12개월 이내에서 생후 18개월 이내로 늘어나며, 특히 첫 6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