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유지비는 기름값, 수리비, 세금 등이 포함됩니다. 이 중 세금(자동차세)은 차량을 운행하지 않아도 납부해야 합니다.
가까운 대형마트만 갔다 와도, 자동차세는 매번 지출됩니다. 아까운 자동차세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정답은 자동차세 연납신청입니다. 1. 자동차세 연납하면 할인된다고?
자동차세 연납은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신청월에 따라 세액공제 금액을 할인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에 해당하며, 매년 6월과 12월로 나눠 납부합니다.
이것을 1월, 3월, 6월, 9월에 연납신청하면 차등할인율이 적용되어 납부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1년 치를 미리 낸다고 해서 현금납부만 생각할 수 있는데, 카드납부도 가능합니다. 국내 카드사 중에서는 무이자 할부처럼 국세/지방세 납부 시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