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2024년)부터는 부부가 모두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해집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24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면서,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에게 유리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주요 내용은 3가지인데,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3가지 ① 배우자 통장가입기간 50% 합산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50%를 합산합니다.
이때 배우자 점수는 최대 3점, 부부 합산점수는 현재와 같이 최대 17점입니다. 또, 부부 중복 청약신청도 가능할 예정입니다.
확정시기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부부 모두가 청약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할 전망입니다. 배우자 청약통장 보유 기간에 따른 점수 본인 5년, 배우자 6개월 → 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