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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법, '풍수해 지진재해보험법'으로 명칭변경 이유

 풍수해보험법, '풍수해 지진재해보험법'으로 명칭변경 이유

풍수해는 영어로 'Damage from storm and flood'라 부르며, 태풍·강풍·호우·해일 등에 의한 복합재해를 말합니다. 이런 풍수해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풍수해보험이 존재하는데요.

앞으로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명칭이 바뀌는 이유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뿐만 아니라 지진과 지진해일에 대한 피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풍수해 용어(Damage from storm and flood)가 주는 의미적 차이가 있다 보니, 지진 피해에 대한 생각을 놓치기 쉬웠습니다.

이에 풍수해와 지진재해를 구분하고, 보험을 통해 각각의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풍수해보험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변경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