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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우수제품선정 심의 ‘서류 아닌 내실로 평가’

 조달청, 우수제품선정 심의 ‘서류 아닌 내실로 평가’

조달청, 우수제품선정 심의 ‘서류 아닌 내실로 평가’ 기술력 있는 기업의 시장 진입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조달물품 신청 및 심사의 요건과 방법이 기술내용 위주로 개선된다.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우수조달물품 신청을 위한 업체 부담 경감과 제품의 실질적인 품질 개선 유도를 골자로 하는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사항을 `15년 9월 21일부터 시행했다.

이번 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재신청 시 기술·품질 개선 사항 제출로 기업의 인증 부담 경감 이번 개정으로 이전 심사 대비 기술·품질 사항을 제출토록 하여 제품 개선을 유도한다. 같은 모델에 대한 심사를 추가 서류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누적 4회까지 가능하게 된다.

*해당 조항은 기업들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2016년 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