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의 일환으로 신생아 가구에 민간분양, 공공임대 등 연 7만 가구의 주택을 우선공급하는 신생아 특별공급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오늘은 신생아 특별공급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자.
신생아 특별공급제도 개요 지원대상은 태어난지 2년 이내 신생아가 있는 가구다. 2023년 이후 태어난 아이들부터 적용된다. Q. 2022년 12월에 태어난 경우는 지원대상이 될 수 없나요?
A. 안타깝게도 될 수 없다고 한다.
정부는 정책 시행 이후 태어난 신생아 가구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최대한 많은 가구에 혜택을 주기 위해 2023년 출생한 경우까지만 예외적으로 소급 적용한다. 이미 예외적으로 소급적용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원은 어렵다고 하니 참고하길 바란다......
원문 링크 : 신생아 특별공급제도, 누구에게 어떤 혜택을 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