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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소형주택 기준 완화? 나도 해당된다고?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소형주택 기준 완화? 나도 해당된다고?

여러분들은 1주택자라도 청약시 무주택자인것처럼 간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저는 며칠전에 '손에 잡히는 경제' 를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ㅠㅠ 그리고 제가 거기에 해당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것에 대해 포스팅을 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공부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기존에 어떤 집이든지 한채라도 가지고 있으면 청약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주택공시가격이 8천만원 (수도권은 1억 3천만원) 이하인 주택을 보유한 경우 (분양권의 경우 공급가격) 에는 민영주택 청약시에는 무주택자로 간주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특별공급은 안되고 일반공급의 경우만 가능합니다. (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