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 지원대상은? 먼저 산후도우미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이다 전문 교육을 받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는 제도이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산모,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목적이다 맞벌이 부부 -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합산 직장가입자 휴직 -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유급 시) 제출 휴직기간이 1개월 미만 - 휴직 직전월 건강보험료 반영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 - 무급휴직자 : 휴직기간 동안 소득이 없는 것으로 처리 - 유급휴직자 : 급여명세서상의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률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지원자격 여부 결정 - 휴직증면서는 휴직기간 및 .....
원문 링크 : 산후도우미 정부지원금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