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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 위반 단속 기준

 횡단보도 우회전 위반 단속 기준

운전자는 내년 2022년 1월 1일부터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이 규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는 물론이고 보험료까지 할증된다고 하는 데요. 강화된 우회전에 대한 규칙이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볼까요?

운전을 하다가 우회전을 해야 하는데 정면에 차량 신호는 적색불, 보행자 신호등은 녹색불일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 차는 우회전 할 수 없고 무조건 정지해야 합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다면 = 멈춰야 할까 지나가야 할까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불이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더라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렸다 우회전하는 게 맞습니다. 또한 횡단보도의 녹색 신호등이 점멸 중일 경우에도 보행자가 건널 위험성이 있기에 절대로 우회전을 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