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2024년 3차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2024.05.02 소관부처·지자체특허청사업수행기관한국지식재산보호원신청기간2024.05.01 ~ 2024.05.27 사업개요우리 중소ㆍ중견기업 등의 상표ㆍ디자인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통합(수시 및 정기 3차) 공고합니다.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개별대응 :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인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 공동대응 :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중소ㆍ중견기업(업종단체 포함)이 과반수 포함) 총 사업비의 50~70% 지원- 분쟁대응 : 상표무단선점 대응, 위조ㆍ형태모방 대응 등- 권리보호 : 일반제조 분야 IP, 콘텐츠 분야 IP 보호 등.....
원문 링크 : 2024년 3차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