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티스토리 데이터 처리 중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1.22.)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1.22.)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1.22.) 2022.11.22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1.22.)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효율성 제고 위한 체계개편 -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22일(화) 오전10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정책의 총괄기구(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운영체계를 개편하여 인구위기대응정책을 적시에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운영위원회의 정원을 기존 40명에서 20명으로 조정하고, 본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운영위원회에도 참여(1인은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도록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