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티스토리 데이터 처리 중입니다.

테마파크에 영화세트장 설치 허용…소방차 이동주유 가능해진다

 테마파크에 영화세트장 설치 허용…소방차 이동주유 가능해진다

테마파크에 영화세트장 설치 허용…소방차 이동주유 가능해진다 국조실, ‘규제개혁신문고’ 사례 소개…2월말까지 2022건 접수·801건 개선 2023.03.27 국무조정실 앞으로 테마파크 등 유원지에 전시·관람 목적의 영화·드라마 세트장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소방 차량에 대해서는 이동 주유가 허용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를 통해 개선된 8개 사례를 27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규제신문고를 통해 2022건의 건의를 접수해 801건을 개선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테마파크 등 유원지 내에서 설치할 수 없었던 영화·드라마 세트, 가상스튜디오 등 전시·관람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