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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허가신청서

 개명허가신청서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의의법원의 허가를 얻어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신청입니다. 2.

비용수입인지 1,000원(전자 납부 시 900원) 및 송달료 31,2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3. 관할법원개명을 신청하는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본적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인성년 뿐 아니라 미성년자도 신청인이 될 수 있습니다.(개명 신청 횟수에 대한 제한 근거는 없으므로 허가를 얻은 후 다시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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