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서류제출 중 민사서류(민사신청)에 있는 민사가압류신청서를 선택합니다. 1. 사건확인제출할 사건번호를 입력합니다.본안 사건이 없는 경우 본안사건 없음에 체크합니다.2.
전자소송동의관련 설명을 확인 후 체크박스를 선택합니다.(사전포괄동의를 신청한 경우 이미 체크박스는 선택되어 있습니다)제출인이 본인이면 당사자 작성을 선택합니다.제출인이 대리인(법무사, 법무사법인)이면 대리인 작성을 선택합니다.법정대리인은 대리인 작성을 선택합니다.3.
문서작성(1)사건정보사건명을 선택합.....
원문 링크 : 민사가압류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