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신청에 의한 말소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첨부된 신청서에 표로써 사유별로 첨부해야 될 증빙서류를 적시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①신청비용인지 1,000원 송달료 각 당사자별 5회분(송달료 1회당 5,200원) ②말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기한의 유예, 연기, 이행조건의 변경, 채권자가 말소에 동의하였다는 사유, 변제계획인가결정 ③절차법원은 필요시 관계인을 심문할 .....
원문 링크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신청(채무자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