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세요? 오늘은 식품가공용기계에 대해서 알아볼거에요!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아야 하는 식품가공용기계는 총 4종류가 있어요! 가.
식품파쇄기 :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으깨는 것. 다만, 가정용 및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은 제외 나.
식품절단기 :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일정 크기로 자르는 것. 다만,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은 제외 다.
식품혼합기 :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을 혼합하는 기계. 다만, 용기 회전형, 가정용, 구동모터의 용량이 1.2 킬로와트 이하인 것은 제외 라.
제면기 : 밀가루, 메밀가루 등 분말형태의 곡물을 일정한 길이의 면으로 뽑아내는 기계. 다만, 가정용 및 구동모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