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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시설관리 법령 :: 반기별 건축물 안전점검 (15층 이하 건물) 편

 오늘의 시설관리 법령 :: 반기별 건축물 안전점검 (15층 이하 건물) 편

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관리시스템 AFMS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주)아파트너스에서는 디지털화로 인하여 더욱 아파트 시설관리 업무를 보다 편리하게 해주는 시설관리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시설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법령에 대해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서, 시설관리에 대한 이해를 도우려 합니다. 오늘의 법령은 건축물 안전점검에 대한 것으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자라면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안전점검) 에 따라 반기마다 안전점검을 시행해야 합니다.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기능유지와 안전성 확보로 입주자등을 재해 및 재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