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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만18세미만 여권만들기 및 재발급

 여행 만18세미만 여권만들기 및 재발급

외교부 여권안내 외교부 여권안내 www.passport.go.kr 발급대상 만 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 신청은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여권법 제9조 4항) 기본 구비 서류 여권발급신청서작성 예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법정대리인* 동의서다운로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여권 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친권자(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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