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디) 인기 영화 장면 포스터를 패러디하여 정치나 사회현상을 풍자하는 패러디가 인터넷에서 다량 유포되고 있다. 이러한 패러디는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것인가?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패러디가 이러한 범주 내에 속할 때는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인용"이란 그 표현 형식상 자신의 저작물이 주가 되어야 하고 인용되는 저작물이 종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인용"이란 자신의 저작물이 인용되는 저작물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용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고, 피인용 저작물.....
원문 링크 :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