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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용역 계약서를 쓸 때의 주의사항

 디자인 용역 계약서를 쓸 때의 주의사항

2009년에 계약 문제가 생기면서 본인도 계약서 작성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법적인 분쟁까지도 고려해가면서 나름 공부한 결과 계약서를 깐깐하게 작성하는 것은 결코 클라이언트에 대한 예의 없음이 아니라 디자이너가 당당히 주장해야 할 기본 권리이자 의무라는 것이다.

계약서는 계약서상 "을"에 해당하는 사람이 준비하는 것이 원칙이다. 업무 진행상 "갑"이 항상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갑"이 계약서를 준비하고 "을"이 수동적으로 따라갈 경우 "을"의 권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주변 지인들의 경우를 보면서도 꼭 드는 생각은 계약서 작성법은 대학에서 꼭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디자인의 경우에는 "용역계약서"의 형태로 디자인 계약서를 써야 하는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