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티스토리 데이터 처리 중입니다.

불법체류자 자녀 출생 신고 가능 법안 법무부가 추진(제목 수정)

 불법체류자 자녀 출생 신고 가능 법안 법무부가 추진(제목 수정)

국민 반대가 많아서 2014년에 무산되었으나 2021년 현 법무부가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추진. 미등록 = 불법체류 [2014년 기사] 불법체류자 자녀 출생 신고 가능 추진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 신고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실은 미등록 이주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을 18일 발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법안은 “이주아동은 출생 등록될 권리를 갖는다”며 불법체류자의 자녀인 미등록 이주아동도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출처 -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8958520&code=61111111&cp=nv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