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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변호사/배우자의 간통죄로 인한 이혼소송 청구

 이혼분쟁변호사/배우자의 간통죄로 인한 이혼소송 청구

배우자의 간통죄로 인한 이혼소송 청구 안녕하세요. 이혼분쟁변호사 김필중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법에 접촉되는 행위 이자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간통죄에 대하여 이야기 해볼까 하는데요. 간통죄는 유책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혼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고, 형법으로 인한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간통죄가 성립하는지 집행절차는 어떤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혼의 유책사유에 해당하고 형법에도 위배되는 이 간통죄는 혼인중에 있는 사람이 배우자 이외에 사람과 성관계를 갖거나 혹은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고도 성관계를 갖은 사실이 있을 때 해당되는데요.

이러한 간통죄는 법률상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 입니다. 간통죄는 형법 제 241조의 내용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