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_ 대항력 부여 방법 대항력의 부여, 존속기간의 보장, 우선변제권의 인정 등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을 두고 있으며, 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대항 요건을 갖추어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인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런 법률의 악용된 사례를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를 가지고 A씨는 공인중개사인 남편 B씨의 중개에 따라 경매가 예상되는 아파트 중에서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합계가 시세를 넘어서는 아파트를 골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임차보증금으로 임차해 소액임차인 요건에 맞추고, 다음 계약상 잔금지급기일과 목적물인도기일보다 앞당겨 보증금 잔액을 지급한 후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입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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