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보증금·월세 증액 요구 집주인이나 건물관리인이 보증금에 대해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증금이나 차임은 어느 수준까지 올려 받을 수 있을까요?
집주인의 요구에 따라 보증금·월세의 증액이 모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증액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는데요. 오늘은 임대인의 보증금 또는 월세의 증액 요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에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서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차임이나 보증금을 증액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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