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상담변호사, 농지매매 절차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매매계약, 증여계약, 교환계약과 같은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하여 농지를 취득할 수 있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분쟁상담변호사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농지 매매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농지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대금을 지급하는 약정 행위 입니다.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매도인과 매수인으로 농지매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해당 농지에 대한 매매의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매매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하려는 의사의 합치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매도인이 농지를 2억원을 판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이를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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