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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승소 사례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승소 사례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승소 사례 부동산 소송 변호사 김필중 1.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청구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였으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되며,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2.

사건의 개요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2.경 농가주택을 신축하기 위해서 경계측량을 하였는바, 이 측량 감정에는 피고의 아버지도 참여를 했습니다. 이후에 측량 과정에서 원고 소유의 토지와 피고 아버지 토지가 서로 상당부분 침범한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와 피고의 아버지는 1992.경 구두로 교환계약을 맺고 별 마찰 없이 지내왔습니다. 3. 피고의 주장 그러나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피고는 교환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