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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 내지 계약 취소 - 민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사기,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 내지 계약 취소 - 민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사기,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 내지 계약 취소 - 민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1. 의미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면 참 당황스럽고 절망스러운 경우일 텐데요.

사람의 사기, 기망에 의해서 속아서 법적 계약을 하거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여 계약이나 의사표시를 소급적으로 실효시킬 수가 있습니다. 참조조문(민법)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사기, 기망에 의한 계약,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