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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언론사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언론사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요즘 인터넷으로 보게 되는 많은 사건들 중에서 하루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명예훼손’입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다양한 매체들이 생겨나면서 상대방을 향한 비판적인 글과 모욕적인 발언으로 인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명예훼손이란 무엇일까요? 형법 307조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을 지적하여 보이거나, 거짓이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이와 같이 명예훼손이 인정되어 처벌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징역형처럼 교도소에 복역하나, 노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형을 선고 받거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가중처벌이 더해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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