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분쟁(교단 탈퇴) 소송 승소사례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 김필중 변호사 이 사건은 지방의 개신교 교회 목사가 교회 운영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반대파 교인을 제명하고, 교단을 탈퇴한 후에 교회 유지재단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에 필자는 제명된 교인들 및 목사에 반대하는 교인들 과 유지재단을 대리하여, 피고 대리인으로 소송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필자는 '이사건 교단 탈퇴 결의는 결의 1주일 전에 총회 예정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는 교단 헌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정회원을 무단으로 제적하고 교회에 온지 1년도 안 되어 정회원의 자격도 없는 신입 교인들로써 결의를 강행하였으며 의결정족수 조차도 충족되지 아니였고, 교단 탈퇴는 매우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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