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국가인권위원회 구제신청 성폭력상담 변호사 김필중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성희롱을 당했을 경우, 해당 기관 내 설치된 고충상담창구를 통해 상담하고, 기관 내 마련된 성희롱 고충처리 절차에 따라 분쟁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종사자, 공공기관 및 구금, 보호시설의 이용자가 성희롱 피해를 당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고 가해자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 위원회에 구제신청 진정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 보호시설.....
원문 링크 : 성희롱 국가인권위원회 구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