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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유사 강간에 대한 증거불충분 사례

 성추행, 유사 강간에 대한 증거불충분 사례

성추행, 유사 강간에 대한 증거불충분 사례 성범죄 소송 변호사 김필중 범죄사실 피의자 이씨는 휴학생으로, 피해자 박씨(여, 만 15세)는 서로 처음보는 모르는 관계이다. 피의자는 서울시 한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며 건물 안으로 데려가 강제로 키스를 하는 등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고 바지를 벗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는 시도하는 등 유사 강간한 것이다.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 이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의견서 기재와 같다. - 피의자가 건물 앞에서 피해자와 키스를 하다가 건물 안으로 이동하여 다시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실은 인정된다. - 피해자는 잠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