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의 가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미성년자에게 폭행을 당해 병원에 입원하는 등 미성년자 폭행사건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성년자가 폭행가해자일 경우에는 미성년의 나이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지게 됩니다.
폭행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년법」에서는 만10세 이상 만14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는 보호사건으로 보고 보호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폭행사건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처할 경우 그 형의 범위 안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한 부정기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장기는 10년 미만, 단기는 5년 미만으로 선고됩니다.
만약,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선고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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