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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변호사 :: 사실상 이혼

 이혼상담변호사 :: 사실상 이혼

이혼상담변호사 :: 사실상 이혼 사실상 이혼이란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별거 상태를 말하는데요. 별거가 길어지게 되면 자동으로 이혼이 되느냐고 문의를 해오는 경우가 많은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 않다'입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별거상태인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혼인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혼의 효과 협의 이혼, 재판상 이혼 등 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를 한 경우에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이혼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상 이혼의 경우 이혼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특히나 사실상 이혼인 상태에서 재혼을 하게 될 경우 중혼에 해당이 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상 이혼은 법적인 이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