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유벤투스 방한 친선경기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은 '호날두 노쇼' 사건과 관련해 행사 주최사가 한국프로축구연맹에 7억 5천만 원을 물어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고 하네요. 호날두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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