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것이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입니다. 오늘은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의 발급 및 재발급과 비용과 교육시간 등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이란 건설기초안전교육이란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가 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기본적 안전지식에 대한 교육을 통해 안전하게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업재해를 줄이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해 시행된 이 교육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라면 반드시 이수하고 이수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 발급 및 재발급 건설기초안전교육을 받고 나면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수증은 교육을 받은 당일날 교육 실시 후 바로 발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