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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9월부터 손주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 '서울형 아이돌봄비' 월 30만 원 신청 대상, 신청 방법, 제출 서류 정리

 서울시 9월부터 손주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 '서울형 아이돌봄비' 월 30만 원  신청 대상, 신청 방법, 제출 서류 정리

서울시는 9월부터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월 30만 원의 돌봄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가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만 24개월~36개월 영아를 돌보는 조부모이며, 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봐야 합니다. 신청은 9월 1일부터 가능하며, 아래의 링크를 통해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비 빠른신청 바로 가기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대상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23.10. 기준)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 3,000원) 이하 가구입니다.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범위는 돌봄 아이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