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손 분실 시 택배사가 30일 내에 우선 배상 택배 파손 분실 시 사업자가 고객의 손해 입증서류 제출일 부터 30일 이내에 우선 배상 하도록 하였다. 정보제공 확대 및 우선 손해배상 등으로 택배 이용자의 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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